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1년미만 70%·2년미만 60%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청년·신혼, 버팀목 금리 0.3%p단기 등록임대사업제 폐지···장기는 의무기간 8년→10년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최고 6%···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또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를 10%포인트씩 더 높이기로 한 것이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다.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됐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4주택 이상 보유 시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율도 1∼4%에서 8∼12%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3주택 이하와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내는데 중과 대상을 확대하면서 세율도 인상했다.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공...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15% 할당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원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없지만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국민주택에선 홑벌이는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이고 민영주택에선 홑벌이는 120%, 맞벌이는 130%다.
이를 분양가 6억원 이하 이상 주택에 대해선 130%(맞벌이 140%)까지 10%포인트씩 높인다. 이로써 신혼부부 특공의 풀(POOL)은 더 넓어지게 된다.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 ‘종전 LTV 규제’ 적용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는다.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규제대상 지역으로 새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됐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일반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3억원·연소득 4천만~5천만원 구간에선 2.70%에서 2.40%로 낮아진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외 청년에 대한 금리가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인하된다.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금리가 일반형은 2.5%에서 2.0%로, 우대형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청년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은 1.8%에서 1.3%로, 월세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등록임대사업제 폐지
정부는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장기임대 유형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공적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4·8년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 인상률로 올리도록 하는 대신 세금 감면 혜택을 줘왔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소급적용’인 셈이다.
이번에 폐지유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된다. 만약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자진말소를 희망할 경우엔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의무를 준수하도록 합동점검을 정례화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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