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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LTV 우대 소득 기준 확대···新 규제지역 잔금대출 최대 70%

[7·10 대책]실수요자 LTV 우대 소득 기준 확대···新 규제지역 잔금대출 최대 70%

등록 2020.07.10 12:16

수정 2020.07.10 12:35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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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소득 8000만원 이하 가구에 LTV 10% 우대 적용송도·검단 등 신규 규제 지역에 새 대출 규제 적용 않기로청년 대상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보증금 한도 상향조정

자료=금융위원회 제공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더 많은 서민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지역 내 대출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또 신규 규제 지역 내 아파트를 분양 받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동산 관계 부처들은 1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난 6월 1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을 공개했다.

이번 보완책 중에서 금융 관련 대책은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일부 완화와 잔금대출 규제의 경과조치 보완 등이다.

그동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10%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의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우대 소득 기준이 상향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 지역 어디든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의 가구에 대해 LTV·DTI 비율 10% 우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또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이 규제 지역에 편입된 곳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제 지역 지정·변경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아파트의 수분양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새로운 잔금대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신도시나 검단신도시 등 신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규제 지역 지정·변경 이전의 대출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는 최대 70%의 LTV가 적용된다.

이번에 발표된 서민·실수요자 대상의 LTV 우대 소득 기준 완화 조항과 신규 규제 지역의 잔금대출 종전 규제 적용 조항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만 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를 0.3%포인트 내리고 대출 보증금 한도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지원 한도 또한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금리도 현행보다 0.5%포인트 내려 보증금 금리 1.3%, 월세 금리 1.0%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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