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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부산 해운대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등록 2020.07.13 09:59

수정 2020.07.31 09:48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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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CCTV 영상 캡처/연합뉴스부산 해운대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CCTV 영상 캡처/연합뉴스

경찰이 부산 해운대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촉발된 6세 아동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두 사고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민식이 법'을 적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과 SUV 운전자 7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다. 이후 중심을 잃은 피해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갑자기 가속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6세 아동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SUV 운전자 책임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결할 수 있어 운전자는 더욱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이런 주의 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했으므로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연쇄 사고 등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민식이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법 적용을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민식이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 검토를 벌인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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