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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미지급금 해소 의무 아냐 ···딜클로징 하자”

이스타항공 “미지급금 해소 의무 아냐 ···딜클로징 하자”

등록 2020.07.16 14:06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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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상 선행조건, 모두 이행했다고 반박

이스타항공, M&A 관련 중요사항 발표 긴급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스타항공, M&A 관련 중요사항 발표 긴급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계약 해제 권리가 생겼다고 발표하자, 이스타항공이 반박하고 나섰다. 주식매매계약서(SPA)에 적힌 선행조건이 모두 이행한 만큼, 딜 클로징(거래종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1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주항공과 맺은 SPA상의 선행조건은 완료했다”며 “속히 계약완료를 위한 대화를 제주항공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이 추가로 요청한 미지급금 해소는 SPA상 의무가 아님에도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는 지난 3월 맺은 SPA에 미지급금 관련 선행조건이 없지만, M&A 성사를 위해 제주항공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지만, 선행조건 이행과 관련해 사실상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면서 “지난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한 만큼,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중재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와 관련한 최종 결정과 통보 시점은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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