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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추·계피·큐민 등에서 기준치 최대 18배 초과 쇳가루 검출

후추·계피·큐민 등에서 기준치 최대 18배 초과 쇳가루 검출

등록 2020.07.21 16:03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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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추·계피·큐민 등에서 기준치 최대 18배 초과 쇳가루 검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후추·계피·큐민 등에서 기준치 최대 18배 초과 쇳가루 검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시중에서 판매 중인 후추·계피·큐민 등 가루 향신료 10개 중 7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특히 대기업이 유통한 제품도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분말 형태의 향신료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14개(70.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18배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대상유통 베스트코 순후추 △우리승진식품 아주존 순 흑후추 △참두리 후추분말 △천우식품제조장 천우 순후추 △영흥식품 계피가루 △이에스기술연구소 계피분말 △일이삼유통 계피가루 △청우F2 계피분말 △이마트 계피분말 △목화 큐민분말 △솔표식품 큐민분 △신영에프에스 큐민분말 △은진물산 큐민가루 △선재식품 큐민분말 등이다.

금속성 이물은 소화 과정에서 소화기나 간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고, 인체에 오랜 시간 축적되면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거나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안전기준은 킬로그램(㎏)당 10.0㎎ 미만이나, 이들 제품에서는 16.4~180.2㎎/㎏에 이르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향신료의 열매나 씨 등 원료를 금속 재질의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롤 밀·칼날 등이 마찰하면서 쇳가루가 발생한 것으로 소비자원은 추정했다.

원료 농산물 자체의 흙과 먼지 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경우에도 쇳가루가 검출될 수 있다.

또 △참두리 후추분말 △천우식품제조장 천우 순후추 △영흥식품 계피가루 △일이삼유통 계피가루 등 4개 제품(20.0%)은 각각 내용량,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과 품목보고번호,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제조공정과 표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분말 형태의 향신료 가공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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