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최대 80% 공제”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평을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종부세의 경우 내는 비중이 전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는 2%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 중 98%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지난 10일 중과한다고 밝힌 대상은 다주택자로, 전체의 0.4%에게만 해당되는 맞춤형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공제혜택을 늘렸고, 양도세의 경우도 장특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1가구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진 일시적 1가구2주택 경우에 대해서도 2주택으로 보고 조치하려고 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일시적 2주택을 인정하는 것으로 어제(22일) 발표한 바 있다”면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 보호조치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통한 대출규제는 은행과 시장에서 조율되도록 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세금과 관련해서는 보유세는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춘다는 기조하에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LTV나 DTI 규제를 은행권에만 맡기기에는 부작용이 크다고 본다”면서 “직접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한다기 보다는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답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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