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22일 세람저축은행 등 3곳과 맺은 주담대를 연장했다.
당시 그레이스홀딩스는 100억원을 빌렸는데, 이자율은 5.20%이고 담보유지비율은 170%였다.
2019년 7월19일 체결한 이 계약은 1년 만기였다. 또 3곳의 저축은행은 공동질권을 설정했다.
그레이스홀딩스가 주담대를 연장하면서 만기는 오는 2021년 7월22일까지로 길어졌다.
다만 남양저축은행에 담보를 맡긴 0.37%(30억원)는 상환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3곳의 공동질권이 풀렸고, 주담대 비율도 1.22%에서 0.85%로 줄었다.
또 남양저축은행이 빠지면서 대출금이 70억원으로 줄었고, 이자율은 4.80%로 낮아졌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