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설명 의무 위반 등 6개 항목 위반 적발금융감독원, 신규계약 모집 업무 정지 60일과태료 22억6300만원 부과 통보···엄중 제재리더스금융, 소속설계사 8600여명 대형 GA위탁보험사 GA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키로
금융당국은 이 같은 고강도 제재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GA의 불건전 영업과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감시 수위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보험업법’을 위반한 리더스금융판매에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를 60일간 정지하고 과태료 22억63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통보했다.
리더스금융판매는 지난해 말 기준 보험설계사 8653명이 소속된 대형 GA다.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은 대형 GA, 1만명 이상은 초대형 GA로 분류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를 포함한 3개 GA를 상대로 영업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해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허위·가공 보험계약 체결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수수료 지급 금지 위반 등 6개 사항을 지적했다.
특히 리더스금융판매는 기존 보험계약을 깨고 다른 계약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부당 승환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허위 보험계약을 모집했다.
리더스금융판매 소속 설계사 8명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계약자 17명의 생명·손해보험계약 17건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9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보험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미 성립된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켜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해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리더스금융판매 소속 설계사 29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생명·손해보험계약 936건을 모집했다.
보험모집 종사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밖에도 리더스금융판매 소속 설계사 54명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355건의 생명·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 1897명에게 금품 제공, 보험료 대납 등의 방법으로 16억55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보험모집 종사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업무정지 조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임직원 6명을 문책 경고하고 설계사 5명은 등록 취소, 76명은 업무정지 처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리더스금융판매를 비롯한 GA에 대해 영업 검사를 실시한 이후 영업 행위와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GA들이 갈수록 대형화되면서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기형적 구조로 인해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전체 GA의 설계사 수는 2017년 말 39만4502명에서 2018년 말 40만4677명, 지난해 말 41만2183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소속 설계사 100명 이상 중대형 GA의 설계사 수는 2017년 말 17만2844명에서 2018년 말 18만746명, 지난해 말 18만9395명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올 들어 감독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현장에서 발견된 구조적 문제점을 토대로 GA 관련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위탁 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 위법 행위와 모집법규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