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불건전 영업행위는 개별 설계사뿐 아니라 임원이 조직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는 기형적인 조직 구조로 인해 취약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11월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를 상대로 실시한 영업 검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GA는 시장영향력을 이용해 보험사에 거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요구했다.
이들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 대한 시상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면서 보험사에 수십억원의 경비를 요구했다.
이는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임에도 보험사는 GA의 시장의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경비를 지원했다.
2018년에는 620명의 설계사가 참여한 괌 여행에 28개 보험사가 경비를 지급했다. 2016년에는 필리핀 세부, 2017년에는 방콕·파타야 여행에 각각 27개, 29개 보험사가 비용을 댔다.
이번 검사에서는 허위계약, 수수료 부당 지급, 불완전판매 등 조직적인 대규모 불건전 영업행위도 적발됐다.
일부 GA 임원은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로 사용했다.
GA 업계에서는 고객이 납입한 납입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과 모집수수료 등이 더 많은 차익거래를 통한 수수료 편취 관행이 성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유형의 특별이익 제공, 불완전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 위탁 등의 모집질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통제가 중요하지만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대형 GA의 내부통제는 매우 취약했다.
개별 지사는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되며 조직과 인사, 회계 등 모든 업무를 본사 통제 없이 직접 수행한다.
본사는 실질적 제재 권한 없이 명목적인 준법감시 업무만 수행해 지사 또는 임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통제 기능이 약하다. GA의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지사 대표에게 위임해 지사별로 수수료 체계가 다르고 지점 신고 누락, 수수료 편치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 위법 행위와 모집법규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김소연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감독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현장에서 발견된 구조적 문제점을 토대로 GA 관련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겠다”이라며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위탁 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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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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