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반 컨택센터 전문기업 한국코퍼레이션은 채권자 김자옥 외 35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결정문에 따르면 한국코퍼레이션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채권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신주 발행이 경영상 필요 없이 경영권 방어만을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주인수인은 안진회계법인을 매각 주간사로 한 공개매각 절차에서 나름의 심사 끝에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채권자들은 막연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할 뿐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채권자들의 주장만으로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한국코퍼레이션은 추진 중인 공개 매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조성완 한국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일부 소액주주로부터 제기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돼 정상적인 외부 자본 유치가 가능해졌다”며 “본 건으로 마음고생을 한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남은 공개 매각 절차들도 투명하고 공의롭게 진행하겠다”며 “더욱 좋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달 17일부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주간사로 선정해 공개 매각을 진행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코스닥 상장사 인트로메딕 등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실사를 진행하는 등 유상증자를 통한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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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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