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은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외 128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결과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24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자산신탁은 원고들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본건 신탁사업에 있어서도 선관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원고의 항소 여부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태그 #한국자산신탁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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