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실·국장 영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친환경 급식 예산을 활용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급식예산을 활용해 초·중·고 학생 31만 명에게 지급되는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은 인천e음 카드를 통해 학생 1인 당 10만원 상당으로 제공된다. 지급 시기와 지원금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시 교육청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인천e음 캐시백 10% 혜택을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박 시장은 “방역과 더불어 경제회복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담당 실·국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시름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전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 6일 24시까지 편의점에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 시행과 관련해 3일 0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관내 모든 편의점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설로 지정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8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에 따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편의점의 경우 밤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밤 9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하지만 휴게음식점이 아닌 자유업 매장의 편의점인 경우에는 밤 9시 이후에도 야외 테이블에서 주류, 과자류 등을 구입해 취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편의점 주변 시민들의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해 업종에 구분 없이 모든 편의점을 9월 6일 밤 12시까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인천지역에는 총 2,216개소의 편의점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중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편의점은 1,367개소(61.7%)이며 자유업은 849개소(38.3%)이다.
시는 집합제한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에서의 야간 취식행위 금지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모든 편의점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게 됐다”며 “많이 힘들고 불편하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적극 이해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