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단통법 시행 6년, 지원금 차별 막는다지만 실효성↓불법 보조금 살포 ‘여전’, ‘공짜폰’ 판매 불가 비판도 지속국회서 전면 폐지 법안 마련, 정부는 전면 개편에 무게
이에 업계와 국회에서는 단통법이 이미 유명무실해졌다고 평가하며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별 지원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단통법이 내달로 도입 6주년을 맞는다.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단통법은 단말 및 요금제 별 지원금을 공시하고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단말 및 요금제 별 지원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간 차별적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금 대신에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 방지 및 건전한 통신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업계에서는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단통법 도입 이후에도 폐쇄형 SNS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성지 등을 통해 끊임없이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며 ‘호갱님’이 양산된데다 시장 과열도 지속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동통신3사는 지난해 5G 상용화 이후 대규모 불법 보조금 살포를 통해 가입자를 유치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1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과 관련한 과징금으로서는 역대 최대다. 단통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다.
이동통신3사는 신규 가입자 보다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22만2000원을 저가 요금제에 비해 고가 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지급하는 등 이용자를 차별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공짜폰’ 판매를 막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을 막는다는 비판이다.
국회에서는 도입 6년째를 맞은 단통법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 의견 청취 절차에 돌입했다.
김영식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가지 입법목적 모두 달성에 미달했다”면서 “실패한 단통법을 보완하기 보다는 전면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기 보단 전면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 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과 단통법을 보완하기 위한 협의회를 통해 전면 손질 작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협의회가 공개한 개정안에는 이통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등을 허용하고,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법정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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