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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연체율 20% 초과 P2P 업체 20곳”

김병욱 의원 “연체율 20% 초과 P2P 업체 20곳”

등록 2020.09.16 08:23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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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사 중 연체율이 20%를 초과했다고 공시한 업체 수가 20곳에 이른다. 연체율을 0%로 공시한 업체는 84곳인데, 금융당국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다 소액만 대출해준 업체도 많아 이를 믿이 어려운 상황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연체율이 파악된 업체는 138곳이다. 다만 아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금감원이 연체율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어 민간 업체인 ‘미드레이트’ 가 취합한 자료 등을 정리했다.

지난 7월 기준 등록된 P2P 연계대부업체 수가 237곳인 것을 고려하면 취합되지 않은 곳도 상당하다. 사실 연체율을 0%로 공시한 업체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연체율을 허위 공시했거나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 연체 채권을 다량 매각하는 방식으로 연체율을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연체율이 0%로 알려졌던 넥펀은 지난 7월 사기 등 혐의로 대주주가 구속됐다. 신규 투자금으로 미상환 대출을 돌려막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누적 대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신생·영세 업체도 상당수다. 아직 빌려준 돈이 별로 없어 연체도 없는 경우다.

김병욱 의원은 “관련 법안이 미비한 상태에서 P2P 금융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 연체율 급증이나 불건전 영업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커졌다”며 “이제 법이 시행된 만큼 금융당국이 불건전·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P2P법 시행을 전후해 다수 업체가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지난 11일 사이 폐업한 업체는 팝펀딩 등 17곳이다. 지난 1∼5월 폐업한 업체 수(8곳)보다 훨씬 많다.

법 시행에 따라 기존 업체는 1년 이내에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한계 기업들이 P2P 업계에서 발을 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지난달 26일까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요구대로 감사보고서를 P2P 업체는 237개사 중 79개사에 불과했다(적정 의견은 78개사).

이에 당국이 미제출 업체를 상대로 지난 1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내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추가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13곳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미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거쳐 폐업 또는 대부업 전환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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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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