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금을 보장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뉴딜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책형 펀드인 경우 정부가 우선적으로 후순위채를 커버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저만의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총선이나 대선 등 특정 시기에 정부가 호재를 발표해 단기간에 수익률을 올려 표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작업을 5개월 해왔는데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펀드에) 불법적인 요인이 있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물러나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금융권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금융권의 자체적 판단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지적엔 “정부가 강요할 수 없다.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일부 발표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수익성을 보고 많은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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