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증선위가 전날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것으로,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린 뒤에 팔아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운용사·연기금은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를 착오해 주식을 보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격한 주가 변동에 대응해 공매도를 일절 금지하기 전 이뤄졌다.
공매도는 내달 3월 15일까지 금지된 상태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봐 엄정하게 조치해왔다"며 "금융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공매도 금지 기간 발생하는 위법 행위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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