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 청구 모두 기각GS건설 “항소여부 따라 대응”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자판사)는 18일 김모 씨 등 GS건설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 고소인들은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왜곡된 재무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지난 7년 전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2013년 1분기 영업손실 5354억원, 순손실 3861억원의 어닝쇼크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해외 플랜트 공사에서 원가를 낮게 추정해 매출과 이익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해오다가 그동안 반영하지 않은 손실이 한꺼번에 계상된 데 따른 것이다. 저가 수주한 UAE 루와이스 정유공장 확장 프로젝트, 타크리어 인터리파이너리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등 해외프로젝트가 발단이 됐다.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시 사업보고서를 허위 공시로 판단해서다. GS건설은 2012년 3월 사업보고서에서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후 4월 2013년 1분기 영업손실 5354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밝혔다.
당초 4억원대였던 청구 금액은 집단 소송의 특성상 소송이 진행되면서 전체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반영돼 430억원대로 불어났다.
하지만 이날 1심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졌다.
회사는 “향후 원고의 항소여부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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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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