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 2019년 9월 2일 LIG넥스원 우리사주조합원의 대출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최초 공시했다”라며 “대출금에 대한 담보 제공 만기 도래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담보제공의 기간을 1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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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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