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 명,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138만 명 등 모두 670만 명이다.
수급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중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각 학생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추석 연휴 이후 지급한다.
또 대안 교육 시설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초등 학령기 아동 10만 명과 중학교 학령기 청소년 6만 명에게도 각각 20만 원과 15만 원씩 지원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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