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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더 받고 수수료 더 주고···캐피탈4社 시정명령(종합)

이자 더 받고 수수료 더 주고···캐피탈4社 시정명령(종합)

등록 2020.09.27 12:37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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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신한·농협,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KB,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위반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고 대출중개수수료 상한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한 캐피탈업계 1위사 현대캐피탈 등 4개 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현대캐피탈, KB캐피탈, 신한캐피탈, NH농협캐피탈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통보했다.

현대캐피탈, 신한캐피탈, 농협캐피탈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과다 수취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대캐피탈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7월 23일까지 중도 상환된 56억2700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중도상환수수료 총 2629만원을 더 받았다.

비슷한 시기 농협캐피탈과 신한캐피탈 역시 각각 1319만원, 837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과다 수취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2016년 3월 연 34.9%에서 연 27.9%로, 2018년 2월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졌다.

금감원은 각 캐피탈사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즉시 중지하고, 6개월 이내에 초과 수취한 이자는 환급토록 했다.

또 현대캐피탈과 KB캐피탈은 대출 모집인이 중개한 중고차대출에 대해 판촉비를 얹어 주는 방식으로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대부업법에 의하면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중개수수료라고 한다.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은 2013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271개 대출 모집인이 중개한 중고차대출에 대해 대출 건별로 1차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음에도, 모집인별 대출 실적에 따라 판촉비 명목으로 2차 중개수수료를 추가 지급해 법정 상한보다 187억원을 초과 지급했다.

KB캐피탈 역시 대출 모집인에게 중고차대출 실적에 따라 2차 중개수수료를 추가 지급해 법정 상한보다 114억원을 더 줬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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