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고, 심사 결과 본건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봤다.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이 결합하더라도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제과·푸드)가 여전히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가격 인상 압력을 분석한 결과 인상 유인이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해태아이스크림이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영 정상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5년 2조184억원이던 국내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지난해 1조4252억원으로 급감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공정위의 인수 승인 결정에 따라 인수 마무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해태아이스크림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인수 마무리 이후 구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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