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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경영 복귀

‘횡령 혐의’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경영 복귀

등록 2020.10.12 16:27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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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전인장 회장과 횡령 혐의 유죄 판결법무부 취업 승인 총괄사장으로 서둘러 복귀내년 3월 등기임원 선임 오너 부재 우려 종식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지난 3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았던 김정수 전 삼양식품 대표이사 사장이 총괄사장으로 복귀했다. 김 총괄사장은 복귀 후 첫 대외 행보로 오는 19일 예정된 밀양 제3공장 착공식에 참석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김 총괄사장은 최근 법무부 취업승인을 받아 경영일선에 돌아왔다. 김 총괄 사장은 일단 비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후 내년 3월로 예정된 삼양식품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대표자리에 있는 정태운·진종기 대표는 임기만료까지 대표직을 유지한다.

김 총괄사장은 배우자인 전인장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집행 유예형을 확정받으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수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에 의거, 김 총괄사장에 대한 취업제한 통지로 사내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었다.

김 총괄사장은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김 총괄사장은 전 회장과 함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이 돈을 부부의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지 이후 삼양식품 측은 오너의 장기간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문제 등 경영 공백 우려에 따라 취업승인 신청을 제출했다. 법무부의 별도 취업승인이 있을 시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김 총괄사장이 회사 성장에 기여한 점, 각종 신사업 등에 오너 일가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김정수 총괄사장의 복귀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경영 효율성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김 총괄사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해외사업, 신공장 설립 등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수 총괄사장은 ‘불닭시리즈’를 개발해 삼양식품의 삼양식품 제2의 전성기를 이끈 주역으로 국내·외 성장을 진두지휘했다. 삼양식품은 불닭시리즈 론칭 이후 지난해 연 매출 5436억원, 영업이익 783억원을 기록해 2018년 대비 각각 15.8%, 42%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 3304억원, 영업익 561억원을 달성,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1%와 55.4%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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