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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빠진 삼양식품···오너 전횡 브레이크 사라졌다

[2020주총]HDC 빠진 삼양식품···오너 전횡 브레이크 사라졌다

등록 2020.03.03 15:32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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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사장 재선임 안건 상정···“반대 없어”횡령 혐의 김 사장,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전인장 회장도 대법원 판결 징역 3년 실형HDC현대산업개발, 작년 9월 지분 전량 매각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왼쪽)과 김정수 총괄사장 부부. (그래픽=박혜수 기자)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왼쪽)과 김정수 총괄사장 부부. (그래픽=박혜수 기자)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이번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김정수 사장을 임기 3년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이 올라왔지만 이를 제어할 세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주총은 삼양식품 오너일가 전횡에 제동을 걸었던 HDC현대산업개발이 빠진 뒤 열리는 첫 주총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고(故)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과 고 전중윤 삼양식품 회장의 인연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5년간 삼양식품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작년 주총에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사퇴 압박에 나선 것을 계기로 ‘우호 관계’에 금이 갔고, 결국 HDC는 지난해 9월 삼양식품의 보유 지분(16.99%) 전량을 매각하며 두 회사의 오랜 인연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삼양식품은 현재 최고경영자(CEO)인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 총괄사장 부부의 전횡이 극에 달한 상태다. 횡령 혐의로 재판을 이어오던 전 회장 부부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수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는데,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49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구속수감 중인 전 회장은 5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탈세를 저지른 혐의까지 더해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당초 ‘오너리스크’를 우려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배임이나 횡령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이사를 결원으로 처리하자’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올렸다. 해당 안건에 대해 HDC와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표 대결에 밀려 안건은 통과하지 못했다.

최대주주를 앞세워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전 회장은 당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에도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문제는 전 회장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고, 김정수 사장마저 유죄가 인정되면서 삼양식품의 오너리스크는 1년 전과 비교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총에는 사내이사로 김정수 사장을 임기 3년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2대 주주였던 HDC가 빠지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가 없는 분위기다.

삼양식품의 최대주주는 지분 33.26%를 보유한 삼양내츄럴스로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은 최대주주인 삼양내츄럴스 지분을 각각 42.2%, 21.0%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전 회장(3.13%)과 김 사장(4.33%)의 개인 지분과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더하면 오너일가의 지분은 46.56%에 달한다.

지난해 주총에서 HDC와 손잡았던 국민연금도 삼양식품의 지분율을 5.27%에서 4.1%로 낮춰 5% 이상 지분 보유명단에서 빠진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두 CEO의 유죄가 확정됐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지 않는 한 이들을 함부로 해임할 순 없다”면서 “심양식품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50%에 육박하는 만큼 오너 전횡을 제어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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