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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0년 동안 환손실 35조4000억원 발생

[2020 국감]한은, 10년 동안 환손실 35조4000억원 발생

등록 2020.10.18 17:51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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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0년 동안 환손실 35조4000억원 발생 기사의 사진

한국은행이 지난 10년간 실제순이익이 4조1000억원에 불과함에도 당기순이익을 약 33조원으로 공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한은은 지난 10년간 총 35조4000억원의 환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알리지 않았고, 자체 회계처리 기준도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정해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은이 발표한 지난 10년간 당기순이익은 약 33조원 수준이지만, 매년 환율변동에 의한 환율평가손익을 당기손이익으로 인식해 처리하는 일반적인 회계기준, 법령 등을 따르지 않고 ‘외환평가조정금’(자산·부채 계정)으로 쌓아뒀다.

이와 같은 자체 회계기준으로 한은의 2010년, 2019년 당기순이익은 각각 3조5000억원, 5조3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기간 한은은 총 35조4000억원의 외환평가 손실을 기록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환율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 회계기준이나 법령(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7조, 국가회계법 등)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은의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처럼 환율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 회계기준이나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7조와 국가회계법 등은 `외평기금은 외국환 평가손익을 결산기의 평가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은은 “환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기간손익으로 인식할 경우 당행 수지 및 외환보유액에 급격한 변동을 야기할 수 있어 자체 회계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외환보유액은 달러화로 표시되기 때문에 손익으로 인식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한은의 원화 표시 손익 수지만 변동될 뿐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한은이 35조4000억원의 환손실을 손익으로 반영하지 않아 한은의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왜곡됐고, 외환 보유에 따른 위험이 숨겨져 정책당국이나 국민의 외환보유 관련 판단을 흐렸다”며 “향후 재무현황을 발표할 때 외국환 평가손익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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