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 등 방송 관련 규제 안 받아국산 방송·IPTV 등 고전에 형평성 문제 제기20대 국회서 입법 발의됐지만 문턱 못 넘어 더뷸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서 법안발의 움직임
OTT도 방송계와 같이 발전기금을 내야 형평성이 맞다는 것인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와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결국 법 통과에는 실패했다.아직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없지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방송계는 방송사(지상파·종편), 홈쇼핑, IPTV(인터넷TV) 등이 있는데, 이들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내고 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해마다 내는 부담금으로 지난해 징수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2~4% 정도다.
이러한 기금은 기업에 있어 일종의 규제로 적용되고 있다. 국내 방송사들은 모두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해외 업체들이 주류를 이루는 OTT 업계는 규제를 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OTT 기업은 사실상 방송업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방송 관련 규제를 벗어나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방송사들이 고전을 하면서 OTT 기업과 형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회는 해법으로 OTT 기업이 방발기금 등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됐고 정부에서도 고심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를 해야 한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들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방위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 미디어에 대한 사업 범위가 기존 대비 넓고 커졌다는 이유로 OTT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해외에서도 OTT 세금 부과 사례가 있다”며 “OTT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금을 징수 안 하는 불평등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OTT 기업에 기금을 걷기 위해선 넘어야할 벽이 남아 있다. 우선 방송업계가 인터넷시장으로 재편됨에 따라 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통기금)을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방발기금과 정통기금을 통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정부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법안이다.
다만 정부에서 OTT 기업에 기금을 걷는 규제를 쉽게 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OTT 기업 중엔 국내 기업인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해외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들도 기금을 내야한다고 하면 국내 산업에도 규제를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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