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 동의 10만 넘어 국회로사업주가 안전 소홀해 노동자 사망하면 처벌 강화여야 양당은 법안에 소극적, 재계에선 반대 의견하청 안전까지 원청이 책임져야···법안 쟁점 될 듯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계에서 꾸준히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태일 3법’ 중에 하나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11조 개정과 노조법 2조 개정 등을 포함한다. 앞서 이들 2개 법안은 국회 청원 동의 10만명을 넘겨 상임위에 회부됐다.
국회 청원은 동의 10만명을 넘기면 상임위에 회부돼 논의에 들어간다. 법안으로 만들어져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청원이 성립해 상임위에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안 청원 글을 올린 사람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사업장 90%가 법을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재범률이 97%라고 하는데 여전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엔 고작 벌금 450만원뿐”이라며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었지만 기업의 벌금은 노동자 1명당 50만원에 불과했고, 결국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현장에서 또다시 38명의 노동자가 죽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원청인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해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도 하청 업체만 처벌받을 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용균이도 원청이 정한 업무수칙을 다 지키면서 일했지만, 사고 이후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다단계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을 처벌한다. 불법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공무원 및 공무원 책임자를 처벌한다. 고의적이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재계는 경영활동에 규제가 된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 중에 기업경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모아 반발하는 내용을 밝혔다. 이때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포함됐다. 이같이 밝힌 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은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까지 법안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현재로선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한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원이 적다. 다만 민주당 내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법안이 상임위로 넘어간 만큼 여야가 어떤 입장을 갖고 논의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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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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