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는 EU지역 고평량 감열지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 관세율이 15.8%로 결정됐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는 “매출지역 다변화로 해당 EU지역 판매량을 축소했으며 판정 결과에 따른 손익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판경 공식 발표로부터 85일 이내에 EU the General Court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태그 #한솔제지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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