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7일 제16차 회의를 열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 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분할 계획의 추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LG화학의 주식 10.2%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나머지 지분은 ㈜LG와 특수관계인이 34.17%, 소액주주가 54.33%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LG화학은 30일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을 결정 짓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LG화학 소액주주들은 배터리사업을 보고 LG화학에 투자했는데 분할되면 신설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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