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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1·2·4주구 소송 등 악재에도 조합장 연임

반포주공1-1·2·4주구 소송 등 악재에도 조합장 연임

등록 2020.10.31 07:0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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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무효 항소심 등 해결 과제 산적내달 3차 변론 후 내년 상반기 내 결과 나올 듯조합원 “바뀌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작용”

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뉴스웨이DB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뉴스웨이DB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오득천 조합장이 행정 소송 등 악재에도 연임에 성공해 2023년 10월까지 조합을 이끌게 됐다. 관리처분계획 항소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장이 바뀔 경우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결과다.

29일 정비사업계에 따르면 오 조합장은 지난 28일 개최된 임원선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연임이 결정됐다. 이사진은 6명 중 3명이 교체됐다.

반포주공1 1·2·4주구는 크게 3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지난 2018년 1월 1·2·4주구는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 절차를 문제 삼으며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42평형(전용면적 107㎡) 소유 조합원들은 ‘1+1’로 2주택을 신청할 때, 조합이 '25+46평형' 외 '25+54평형(전용 59㎡+135㎡)'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했지만, 일부 가구는 분양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주 진행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조합은 항소를 제기해 현재 고등법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소송도 남았다. 조합은 지난 2월 LH를 상대로 조합원들에 등기가 되지 않은 채 LH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 2만687㎡에 대한 소유권 이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3.3㎡당 5100만원 최저분양가 보장’을 내건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면, 나머지 차액을 시공사에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반포주공 1·2·4주구 조합원 A씨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2심 결과까지 지켜보려는 심리가 작용된 것 같다”며 “이주가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조합장이 바뀌면 진행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처분무효 소승은 오는 11월 19일 3차 변론 이후 내년 상반기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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