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거정책심의위 열어부산 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추가
이날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포와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조정대상지역 심의 필수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이다.
이 중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또는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등의 선택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규제지역으로 선정된다.
김포 지역은 6·17 대책 당시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해질 때 빠진 곳이다. 김포가 규제 외곽에 남게 된 뒤 투자 매력이 올라가 수요가 몰린 바 있다. 한국감정원 주간 통계에서 김포 부동산 상승세는 10월 넷째 주 0.58%였으나, 11월 첫째 주에는 1.94%, 둘째 주에는 1.91% 올랐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고,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새로운 규제가 추가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 인정받을 수 있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제한된다.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는 점도 규제 중 하나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69곳이다. 이날 추가로 발표된 지역까지 포함하면 총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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