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당 재보선기획단은 전체회의 결과 12월 첫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김한규 법률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및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주택자 기준은 당내 기구와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검증위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모두 부적격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운전이 단 1회만 있어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증위를 구성할 때 청년 비율을 높이는 등 시민 눈높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맡길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경선시 여성 예비후보자 가점 부여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 논의해봐야한다”면서도 “기본적인 당과 기획단의 방침은 당헌·당규를 따른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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