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 택배회사와 택배기사 사이 이견 좁혀표준계약서, 백마진 금지 등 택배업계 현안 해결책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국민의힘 통과의지 보여민주당, 연내 처리 목표···화물업계 반대 넘어서야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줄여서 생물법으로도 불리지만, 택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택배법’으로도 불린다. 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택배사와 택배기사 사이에 △표준계약서 보급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부정한 대가의 수취 금지 등을 명시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었는데, 당시 화물업계에서 반발이 있었다. 특히 화물기사들은 법안에서 1.5톤 미만 택배차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직영차량이 무한 증차될 것을 우려한다. 현행법인 화물 운송법에 따라 증차량을 조절했는데, 그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 생물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안을 반대했던 택배사가 태도에 변화를 주었다. 택배사가 법안에 찬성하면서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의견도 중요한데, 20대 국회 시절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생물법 제정에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택배기사가 과로사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의힘도 태도변화가 예상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택배기사와 간담회를 열어 “전과 달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생물법은 택배업계의 주된 문제인 택배비와도 연관이 깊다. 전문가들은 택배 수수료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택배비는 낮다는 지적 외에도 백마진(리베이트)을 주는 문제도 있다.
백마진은 택배사가 택배비로 받은 돈 일부를 배송을 맡긴 사업자에게 주는 것이다. 택배사 간의 과도한 경쟁이 만들어낸 결과다. 생물법에는 이러한 백마진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더욱 법안 통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법안을 두고 여전히 화물업계가 반대하고 있어 통과를 위한 문턱은 존재한다. 일각에선 법안이 택배기사와 택배 분류 인력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등 노동자 보호 조치가 부실해 과로사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