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류와 배송의 이원화를 위한 법률적 강제조항, 가장 시급한 분류작업의 추가 인력투입 등이 누락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또 이를 법제화 하고 택배회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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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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