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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라임 판매사 징계 2라운드···증선위 과태료·과징금 심의

오늘 라임 판매사 징계 2라운드···증선위 과태료·과징금 심의

등록 2020.11.25 10:01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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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오늘 판가름···연내 확정날 듯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 최종 결론

사진=라임자산운용 제공사진=라임자산운용 제공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사실상 오늘 판가름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3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지난 10일 전·현직 대표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모두 중징계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와 김성현 KB증권 대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는 일부 영업정지, 대신증권엔 강남에 위치한 반포WM센터 폐쇄가 권고사항으로 결정됐다.

증선위 위원장인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이번 징계와 관련해 “법과 원칙, 적정한 절차를 지켜가며 충분히 논의해 결론을 이끌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증선위에선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토대로 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 조치안이 의결되면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그간 증선위 심의 결과가 이후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번복된 경우는 없었기에 사실상 오늘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증선위에선 증권사 CEO 등 임원 제재안은 다루지 않는다. 증선위에서 과태료와 과징금을 심의하고, 기관 영업정지나 CEO 등 임원 제재는 금융위가 심의결정하기 때문이다. 임원 징계 수준은 12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에서 판매사와 당국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임원 중징계가 결정된 제재심 결과를 두고 일각에선 라임 사태 책임을 금융사에게 전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27일 증권사 CEO 30여명은 징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치며 최종 제재 수위가 감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자본시장법상 문책경고 이상의 금융회사 임원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 사안으로 임원들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 증선위와 금융위의 입장이 다를 경우 최종 제재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 DLF의 경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는 증선위를 거치며 완화됐다.

징계 처분을 받은 증권사들의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되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DLF 판매로 임원 중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금감원 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손 회장의 경우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징계효력이 일시 정지돼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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