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랫폼 계좌 발급 가능···카카오·네이버 등 혜택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금융위 추진 의원 발의빅테크 관련 산업 육성···디지털 금융서비스 다변화은행과 달리 계좌 통한 대출 등 여신서비스는 불가
금융위원회는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금융환경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My 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 도입과 진입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과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과 같은 디지털 금융산업(전자금융업) 정비·육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간편결제·송금 외 계좌 발급과 계좌 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새로 도입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현재 은행 등만 가능한 계좌 발급을 할 수 있다. 간편결제·송금 뿐만 아니라 자체 보유한 결제계좌에 기반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디지털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환업무, 후불결제업무,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과 같은 플랫폼에서 계좌를 만들어 월급을 이체시키고 카드대금 등을 자동이체 시키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자금이체업자로서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하며 최소자본금 200억원 이상을 갖추는 등 진입 장벽이 있다.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도 신설된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금융자산의 조회를 통한 포트폴리오 추천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따른 자산 배분(이체)까지 가능해진다.
하지만 금융플랫폼을 통해 개설된 계좌가 마치 은행에서 개설된 계좌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는 은행법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규제를 받기 때문에 계좌 잔액에 대해 이자가 붙지 않고 대출 등 여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는 사실상 은행 계좌 서비스를 영위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 확인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빅테크의 청산기관을 통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빅테크가 이용자 충전금 등을 내부 자금화하는 것을 막고 자금 세탁 위험도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를 감독하는 권한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개정안에는 부칙을 통해 서로의 감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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