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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아시아나항공 인수 한다(종합)

한진그룹, 아시아나항공 인수 한다(종합)

등록 2020.12.01 15:22

수정 2020.12.01 16:04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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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CGI 제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경영상 유증 필요성 및 시급성·대안 부재 등 고려한진칼, 당장 내일 산은 상대로 5000억 규모 유증내년 6월 아시아나 유증 완료 ‘세계7위’ 항공사 탄생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법원이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세계 7위권의 ‘초대형 항공사’ 탄생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1일 기각했다.

그레이스홀딩스 등 KCGI 산하 8개 투자목적회사는 지난 18일 한진칼이 실시하는 50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다. KDB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이 아닌,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인수 절차는 ‘산은, 한진칼 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한진칼, 대한항공에 자금 대여→대한항공, 주주배정 유상증자→아시아나항공, 3자배정 유상증자→딜클로징(거래종결)’ 순으로 진행된다.

KCGI는 국내 항공산업 재편을 위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주주배정 유상증자나 사채 발행, 자산 매각 등의 방안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혈세를 이용해 조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으로,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상증자의 필요성과 경영상 시급성, 3자배정 유상증자 외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당장 2일 산은을 대상으로 신주 706만2146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산은은 한진칼 지분 10.66%를 보유하게 된다. 산은은 통합항공사에 대한 경영 감시와 견제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조 회장 백기사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파악하는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은 약 42%,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연합 지분은 약 47%다.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되면 조 회장 측은 47%대로 늘어나고, 3자연합은 43%대로 내려앉는다.

한진칼은 유상증자와 함께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한다. 향후 대한항공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 EB는 산은이 매입한다.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우선 3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전환사채(CB)를 취득해야 한다.

내년 3월에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서 마련한 현금 중 1조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1조5000억원은 인수 대금으로 활용한다.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6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진행하는 3자배정 유상증자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이 절차가 끝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율 37.08%로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 이번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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