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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