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부터 자급제 아이폰을 구매 SK텔레콤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분실보험에 들 수 있게 된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의 경우 분실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실을 인지, 자급단말 분실보험 가입 실태를 파악한 뒤 SK텔레콤에 분실보험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SK텔레콤은 보험사와의 협의를 거쳐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 SK텔레콤의 대리점 및 지점에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방통위 측은 “자급단말 분실보험 범위가 아이폰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급단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자급제 단말과 이통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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