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5일에 이어 두번째다.
해당 회의에서 과태료 수위에 대한 결론이 지어질 경우, 전·현직 CEO에 대한 제재와 기관 제재 안건 등과 함께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 금융위 정례회의가 이달 16일 예정돼 있지만, 사전 통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16일 회의에 라임 증권사 관련 안건이 오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절차상 열흘 전 대상 기관에 통보하기 때문에 9일에 증선위 논의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16일 금융위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 및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를 건의한 상태다. 대신증권에는 반포 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를 내려달라고 건의했다.
판매 은행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연내 개최도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이 나온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초 제재심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은행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가능하면 12월 중에 시작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은행들에 대한 검사 및 처리가 지연되면서 애초 계획보다 늦은 내년 상반기에야 제재심이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기에 앞서 통상 보름, 늦어도 열흘 전에는 대상 기관에 사전통지서를 보낸다. 하지만 라임 판매은행 가운데 통지서를 받은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검사처리기간 등을 고려해 금감원은 검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은행부터 내년에 차례로 제재심에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표준검사처리기간이란 180일 이내에서 금감원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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