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부작용 초래”경제6단체 “기업들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법률안과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정무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기업규제3법에 대한 경제계 호소문을 내고 기업규제3법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고,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의 위축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국회 상임위 논의에 대한 경제6단체장 공동입장문을 냈다.
그동안 여당 측과 다방면에 걸친 면담을 통해 경제계의 우려와 입장을 적극 피력했고, 여당에서도 이를 경청하며 기업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고민하겠다는 뜻을 보였으나 여당이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향후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심의해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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