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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국회 통과···수원·창원 등 ‘특례시’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수원·창원 등 ‘특례시’

등록 2020.12.09 19:21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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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 통과 소식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을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도시 시장은 공동으로 환영사를 발표하고 “그동안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괴리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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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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