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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스키장·파티룸 폐쇄(종합)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스키장·파티룸 폐쇄(종합)

등록 2020.12.22 13:13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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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발표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위반시 운영자 300만원 과태료숙박시설 예약 객실 50% 이내로 제한···정동진·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폐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 별이 아닌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정동진, 호미곶, 남산공원 등 전국 주요 관광명소, 파티룸도 운영 중단에 들어간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이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 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5인 이상 인원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취소가 권고됐다. 그간 사적 모임의 ‘온상’이 된 파티룸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며 영화관은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 조치가 시행된다.

숙박시설은 예약 객실을 전체의 50% 이내로 낮춰야 한다. 호텔 등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도 금지되며 개인이 주관하는 경우에는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백화점 302곳과 대형마트 433곳의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과 시음, 화장품 샘플 등 견본품 사용은 금지된다. 휴게실과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된다.

전국 종교 시설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확대 시행된다.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중대본은 요양·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해당 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한다. 시설 종사자의 경우 수도권은 일주일, 비수도권은 2주일마다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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