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상은 두산인프라코어 분리 후 두산중공업이 보유하게 될 보통 주식과 신주인수권 전부다. 양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계획이다.
내년 초로 예정된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대법원 소송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분담하는 금액은 두산중공업이 부담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조건과 방안, 절차 등은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합의해 주식매매계약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양사 합의에 따라 MOU를 맺고 상호 협의를 통해 1월께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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