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금리인하 요구권 제공코로나19 상황에 임대료 인하 유도한다는 취지국민의힘도 비슷한 취지 법안 발의 공감대 형성임대료 인하 따른 혜택만 늘려놔 취지 무색해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착한 임대인에게 추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효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자는 당 차원의 방침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인하액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세액공제 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상가 임대차 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이에 맞춰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감염병으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정부가 직접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가 유지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 덕분”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수용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선 야당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큰 논란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면 깎은 임대료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에 민주당에서 지원책으로 마련한 ‘금리 인하 요구권’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민간 금융기관에 대출이자를 인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것인데, 법을 통해 민간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착한 임대인 지원법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서 법안이 여러 방향으로 발의되면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려 했으나, 이쯤되면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야 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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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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