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란에 정부·여당 부동산 대책 마련 중윤호중 발의했던 표준임대료제 도입 가능성전월세상한제, 신규 계약에 적용 시킬 수도일부 전문가, 전세 대란 더 심해질 것 우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마지막주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대비해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과 같은 세입자를 위한 주거안정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우려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 대란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도 전세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민주당 모두 전세 대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대책 발표는 이러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이 마련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대책이다. 대책으로 꼽히는 방안은 표준임대료와 신규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매년 임대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민주당에서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시장·도지사가 시·군·구의 표준임대료를 정해 매년 공고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증액 상한율 범위 이내에서만 보증금과 월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임대료 제도에 대해 “내년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정보가 쌓이면 그 때가서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당장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임대차 3법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다만 신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 계약기간이 지나면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에 민주당에선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보증금이나 월세를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20% 이내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통과 시켰듯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통해 이들 법안도 쉽게 통과 시킬 수 있다.
다만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는 임대차 3법 통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고 보고, 표준임대료 등도 전세 대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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