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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멈춤법’ 놓고 與 내부도 의견 분분

[논란以法]‘임대료 멈춤법’ 놓고 與 내부도 의견 분분

등록 2020.12.17 15:43

수정 2021.01.08 08:19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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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임대료 멈춤법’ 발의···지도부 적극 검토코로나19로 인한 영업 금지 시 임대료 감액 요구임대인에 임대료 강제할 수 있나 두고 의견 분분캐나다·호주 등 시행···여론조사 국민 73% ‘공감’

임대료 인하 요구 현수막이 붙어 있는 상가. 사진=연합뉴스임대료 인하 요구 현수막이 붙어 있는 상가.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추게 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개인의 사유재산을 두고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당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료 감액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 때문에 분쟁조정이 빈번하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줄 이유가 없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법을 바꿔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나왔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료 멈춤법’을 내놓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제한이 걸린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아주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은 금융혜택을 주도록 했다. 임대인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문제 삼으면서 ‘공정한 임대료’가 주목받았다. 이에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 검토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먼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도 인식하고 있다. 16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이동주 의원의 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찬성하는 쪽 의견에선 해외사례를 예로 든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해외에선 비슷한 정책이 시행 중이다. 캐나다에선 임대인이 임대료를 75% 깎아주면 정부가 월 임대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고, 호주는 임차인이 매출 감소를 증명할 경우 그 금액만큼 임대료의 깎아주거나 유예해 주고 있다.

국내에선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추가적인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해 금융지원과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추가적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장 임대료 멈춤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임대료 멈춤법 추진이 자칫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갈등이 커지면 민주당이 비난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사진=리얼미터사진=리얼미터

한편 여론조사에서는 임대료 감면에 대해 국민들 다수가 공감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간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5일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임대료 인하·정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72.9%(매우 공감 36.2%, 공감하는 편 36.8%)로 다수였다.

반대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7%(전혀 공감하지 않음 12.8%, 공감하지 않는 편 11.0%),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3.4%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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