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현재 일부 카드사에서 시행 중인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 발급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전 카드사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해외직구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거래를 위한 카드 결제 시 고객의 카드정보는 암호화되고 온라인쇼핑몰 등 가맹점은 카드정보를 저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해외 온라인 가맹점은 카드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저장해 결제 처리를 하는 곳이 많고, 보안이 취약한 일부 중·소형 해외 가맹점의 경우 카드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돼 실제 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해외직구 결제 시에는 대부분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코드만 입력하면 추가 본인확인 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해 해킹 등으로 유출된 카드정보를 제3자가 이용할 위험도 있다.
가상카드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코드가 임의로 생성되고 고객이 선택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해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가상카드는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 해외용 국제브랜드사 제휴카드를 소지한 국내 카드회원이 카드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가상카드를 발급받아 최소 1주 이상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발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유효기간, 사용 횟수 등은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제휴 국제브랜드사별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사별로 롯데카드와 우리카드(BC카드)는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하나카드는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한카드는 비자와 마스터는 1월부터, 아멕스(AMEX) 등 나머지 국제브랜드사는 4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KB국민카드는 현재 서비스를 시행 중인 마스터 외에 나머지 국제브랜드사는 2~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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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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