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고법서 무죄 판결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4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A씨 등이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직접 실행했다고 파악했고, 구 회장 등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은 조세 포탈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구 회장 등은 모두 대리인인 A씨가 조세 포탈했음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됐다"며 "A씨의 혐의가 무죄여서 나머지 피고인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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