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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암5구역 조합장 ‘정비업체 계약 위반’으로 고발

[단독]의정부시, 장암5구역 조합장 ‘정비업체 계약 위반’으로 고발

등록 2021.01.13 14:01

수정 2021.01.15 17:42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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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5구역, 5000만원 넘는 용역 수의계약 안건 통과의정부市, 조합원 민원 받아 12일 의정부경찰서에 고발

지난 5일 오후 의정부 장암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일에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 앞에서 진행 상황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crystal@지난 5일 오후 의정부 장암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일에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 앞에서 진행 상황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crystal@

최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 의정부시 신곡동 장암5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장 A씨가 특정 용업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12일 의정부시는 이같은 이유로 장암5구역 조합장을 의정부 경찰서에 고발했다. 의정부시는 공문을 통해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지난해 12월 4일 대의원 소집 부의 안건 제5호와 9호 의결 처리 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9조 제1항,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일반경쟁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이라며 "같은법 제136조 및 제137조에 따른 위법 사항으로 사료돼 조합장을 고발 조지했다"고 밝혔다.

즉 의정부시는 장암5구역 조합장 A씨가 관렵법에 명시된 일반 경쟁 규정을 어기고, 추진위원회 시절 업무를 대행하던 I정비사업와 수의계약을 추가 체결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도정법 29조 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용역 업체 계약을 수의로 진행하려면 도정법 시행령 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에 따라 용역비용 추정 가격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2번 이상 유찰된 경우만 허락된다.

그러나 의정부시에 따르면 장암5구역 조합은 이를 지키지 않고 I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수의로 진행하는 내용을 담은 ▲제5호 ‘시공사 선정총회 홍보 및 시공자 선정총회대행용역을 위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추가계약체결 의결의 건’ ▲제9호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기 계약체결사항 추진의 건’을 지난해 12월 4일 통과 시켰다.

조합이 제시한 5호 안건 제안 사유에는 ‘의결받은 예산안으로 우리구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I업체와 해당용역에 대한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조합은 지불 비용으로 기본 5000만원과 예비비 3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의 비용을 책정했다. 이를 포함해 I업체에 타 항목으로 지불한 금액은 5억6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는 이전 지불된 금액을 포함하면 총 8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경쟁을 거쳐야하는 용역비 기준인 5000만원을 훌쩍 넘는 셈이다.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장암5구역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조합설립인가 전 계약했던 I업체와의 계약이 만료 된 뒤, 5000만원 이상의 용역 체결건에 대해 경쟁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업체와 수의로 계약을 연장했다고 보고 의정부 경찰서에 관련 사건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입찰 시공사는 조합에서 배부한 양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특화설계안을 기준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시공업체(SK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도 “현재 조치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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