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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주총 개최가능···거리두기 인원 제한 규제 예외 인정

올해 정기주총 개최가능···거리두기 인원 제한 규제 예외 인정

등록 2021.01.21 12:21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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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개최되는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주총회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2351개사가 3월 말까지 정기주총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준비·개최와 관련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코로나 방역을 위한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다만 주총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전자투표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정기주총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증상자 주총장 출입 제한 안내 등 주주총회 소집부터 주총장 준비, 주총당일 등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결산이나 외부감사가 지연되면서 사업보고서 제출이 미뤄진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제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상장회사에 대해선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거래소 시장조치도 유예한다.

또 외부감사가 지연돼 정기주총 1주일 전에 사업보고서 등의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3월26일과 같은달 30일, 31일을 정기주총 예상 집중일로 지정하고 이들 날짜를 피해 정기주총을 개최할 경우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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